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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 정지/종료 예치금 출금 요청

상점 정지/종료 예치금 출금 요청

90일 동안 주문이 없는 경우 상점은 종료처리가 되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. 해당 상점을 다시 사용하시려면 컨택센터 (02-550-9900)에 문의해주세요..
정지/종료된 상점이여도,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예치금 출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[예치금 출금 기준] - 출금 가능 : 상점 상태와 상관없이 바로고 배달 대행사 1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- 출금 불가능 : 상점 상태와 상관없이 바로고 배달 대행사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